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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는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과세연도 중 신규입사자가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항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입사했다. 상시근로자 요건을 갖추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규입사자가 조특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4443
본문(원문)
해당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로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따른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과세연도 중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로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4조제2항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4조제9항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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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163 (2020.12.18 회신), "신규입사자는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64)
- 원 제목
- 신규입사자가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