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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 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시, 입찰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감정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역을 활용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직접 공매하는 경우 감정 등에 한해 전문 용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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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을 공매할 수 있나요? 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점유하면 압류하고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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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계류가 압류재산 공매 제한사유인가?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3.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면 공매가 제한되는지 물었다.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은 공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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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공매 예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예정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가?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제62조【수의계약】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로 다음의 것이 있음 <br />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소멸하는 제한물권을 물었다. 담보물권과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임차권 및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소멸한다. 해당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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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완납 후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지며, <br />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
국세기본 - 2010.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수대금 납부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압류해제는 매수인의 등기청구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 이루어진다.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풀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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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계류 중 체납자료 제공과 공매가 가능한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또는 같은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소원심판이 계류 중일 때 체납자료 제공과 압류재산 공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하거나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제61조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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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중 압류재산을 공매·추심할 수 있나? 공매에 의한 매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급 등에 의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br />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거나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 확정 전 공매는 할 수 없지만 압류채권의 추심 등 체납처분은 속행할 수 있다. 공매 방식이 아니며 환급 등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압류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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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와 배분은 어떻게 하나?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압류에 해당되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공매 등으로 매각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해 국세ㆍ가산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 효력과 매각대금 배분 방법을 묻는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 압류 대상이며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매 등으로 매각한 금액은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기타 채권에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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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압류한 부동산은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공매에 붙이며, 같은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 매각 방법을 묻는다. 압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부친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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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제한 임대주택도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제한 등이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을 조세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금지 재산과 특별법상 압류제한 재산이 아니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압류재산의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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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가?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 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공유물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이후 공유물을 분할해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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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의 저가 공매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수납평가액보다 낮게 공매된 것이 후발적 경정사유인지를 물었다. 당초 재산가액과 수납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돼도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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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중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공매를 하지 않은 것임
국세기본 행정소송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만 공매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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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부과처분 취소 시 압류 통지도 효력을 잃나요? 당초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그 위법・부당한 처분에 기하여 발송된 서류의 효력도 소멸됨
국세기본 - 200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이 취소될 때 압류와 관련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그 처분에 따른 압류는 해제해야 하고 압류 및 공매 예고 통지서의 효력도 소멸한다. 납세자가 독촉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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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시 저당권 실행비용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다가 공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비용은 저당권설정최고액에 관계없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됨
국세기본 - 200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와 공매가 함께 진행되다 공매로 낙찰된 경우 저당권 실행비용의 우선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의 실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 우선 변제는 저당권설정최고액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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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확정 전 보전 압류 등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매할 수 있고 법정 사유가 확인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관할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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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배분에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하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할 때 민사집행실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구체적인 배분과 지급은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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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압류를 해제하나?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압류 관련 채권이 소멸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한다. 체납액의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나 그 밖의 사유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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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임.
국세기본 - 200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처리할 때 적용할 법령과 처리방식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에 붙인다. 공매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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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압류되면 출국규제가 해제되나? 출국규제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금지된 질의자의 재산을 관할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출국규제 해제 여부를 물었다. 출국규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공매에 관한 두 번째 질의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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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후 기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
국세기본 - 200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대위등기와 압류를 거쳐 공매된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상속등기 전의 가압류기입등기는 매수자가 소송으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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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공매된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상속등기 전 가압류기입등기는 매수자가 소를 제기해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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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체납세 완납으로 공매를 중지할 수 있나?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낙찰 후 잔금청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공매가 중지되는지를 물었다. 공매 후 체납세액을 납부해도 공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매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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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미등기 대지지분을 함께 공매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별도의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지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대지지분이 분할 등기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이 공매의 대상이
국세기본 - 2001.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분할 등기되지 않은 대지사용권을 함께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함께 공매할 수 있다. 두 권리는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지므로 대지지분의 분할 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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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뒤 공매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가? 전세권에 있어서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국세기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처분 후 공매가 진행될 때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물었다. 존속기간 약정이 없거나 압류등기 후 6개월 이내 만료되면 소멸하지만, 선순위이고 6개월 이상 남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전세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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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한 명과 맺은 임대차계약도 효력이 있는가? 임차인이 임대인 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공유자 한 명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일부 지분 공매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공매 지분 상당액만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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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에 붙이는 것인 바,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시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 절차 및 체납자료 제공을 묻는 질의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다. 일정한 체납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며 대상에서 제외되면 15일 이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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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후 같은 건으로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는가? 동일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질의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0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결정 후 다른 세무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해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심사청구 결정이 확정됐다면 같은 건으로 다시 심사 또는 심판청구할 수 없어 공매할 수 있다. 불복절차가 계류 중이면 결정 확정 전까지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고 같은 건의 중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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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취소 뒤 바로 공매하면 적법한가?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한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최초 공고일 후 공매기일 전에 공매취소공고가 있었다면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을
국세기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취소를 정정공고한 뒤 실시한 공매절차가 적법한지 물었다. 취소공고로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공매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공매는 공고일부터 최소 10일이 지난 뒤 실시하고 충분한 공고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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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후 체납세 완납으로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 공매의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각결정 후 체납세금을 완납하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해도 공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매의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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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공매할 수 있는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는 불가능하며,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
국세기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해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으면 공매할 수 있고, 있으면 공매할 수 있다. 공매 가능 여부는 전유부분과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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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매각결정 취소 시 손해배상해야 하는가?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각결정이 취소될 때 낙찰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판결 전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잔대금 납부를 보류하고 확정판결로 취소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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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는가? 상속세체납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배분하는 경우, 국세와 저당권에 의한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체납국세가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기본 - 200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상속세 체납으로 공매할 때 배분순위를 물었다. 공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인 당해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하는 상속세액은 총상속가액 중 해당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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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유찰된 공매는 수의계약할 수 있나?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 유찰된 공매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공매 가능 기간을 물었다. 첫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공매할 수 있다. 공매대행 의뢰는 세무서장이 해제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때까지 수의계약 공매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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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전입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체납으로 인해 아파트를 압류하여 공매한 경우에 압류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당해 아파트에 대한 법소정의 임차보증금만 국세보다 우선 배분됨
국세기본 - 199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공매된 아파트에서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7
유가증권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점유하지 않으면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와 공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 발생한다.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없어 후속 공매를 집행할 수 없다.
38
완료된 공매의 매수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완료 재산의 매수인이 공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와 공매가 정당하고 소유권도 적법하게 이전되어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39
상속포기 후 압류 상속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다음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압류된 상속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며, 완납 후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을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독촉기한까지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하나요? 납세자가 독촉장에 지정된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액 납부·충당, 공매 중지, 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관계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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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어떻게 붙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바, 이 경우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가산금 적용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공매하는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 경과 시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60월까지만 적용한다. 공매 후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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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나? 공공사업 시행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에 있어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가 압류재산 공매에서 우선매수 자격을 갖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에 우선매수 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로 매각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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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공매 배분에서 우선권을 받으려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공매 배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물었다.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분류된다. 채권 순위와 금액 확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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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분하나?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채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분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채권을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먼저 배분한다. 배분잔여금이 있으면 우선권 없는 채권에 배분한 뒤 절차를 종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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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전 다른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는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동 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청구한 재산의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강제집행 재산이 경락됐지만 배당 전이고 다른 압류재산의 공매대금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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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중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디에 충당하나요?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함
국세기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교부청구 후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압류재산의 경락 후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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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압류등기는 경락으로 소멸하나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 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국세·지방세 압류등기가 경락으로 소멸하는지 물었다. 경락에 따른 압류등기 소멸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이다. 동일 사안의 공매는 국세징수법시행령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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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비용을 공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나? 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중 공매로 낙찰된 경우 경매 신청시 소요된 저당권실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됨
국세기본 - 199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에 든 비용을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저당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해당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성업공사의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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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된 재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짐
국세기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 방법을 물었다. 매수대금 완납 후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하면 압류해제가 이루어진다. 공매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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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기관이 공매하면 배분 순서는? 본 압류권자의 공매지연으로 후순위 참가압류권자가 공매를 진행한 경우에도 배분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함
국세기본 - 199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 압류권자가 공매를 지연해 후순위 참가압류권자가 공매한 경우의 배분 순서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갑구청, 세무서, 병시청 순서로 배분한다. 실제 공매를 진행한 기관이 아니라 압류와 참가압류의 선착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