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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부과처분 취소 시 압류 통지도 효력을 잃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처분에 따른 압류는 해제해야 하고 압류 및 공매 예고 통지서의 효력도 소멸한다.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이 취소될 때 압류와 관련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그 처분에 따른 압류는 해제해야 하고 압류 및 공매 예고 통지서의 효력도 소멸한다. 납세자가 독촉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이후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이나 청구로 취소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그 위법・부당한 처분에 기하여 발송된 서류의 효력도 소멸됨
본문(원문)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에 기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그 위법․부당한 처분에 터잡아 송달된 “압류 및 공매 예고 통지서”의 효력도 소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법·부당한 부과처분 취소의 효과
회답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에 기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그 위법․부당한 처분에 터잡아 송달된 “압류 및 공매 예고 통지서”의 효력도 소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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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4 (<time datetime="2005-12-07">2005.12.07</time> 회신), "위법한 부과처분 취소 시 압류 통지도 효력을 잃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51)
- 원 제목
- 위법・부당한 부과처분 취소의 효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