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매취소 뒤 바로 공매하면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5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취소 뒤 바로 공매하면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소공고로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공매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공매취소를 정정공고한 뒤 실시한 공매절차가 적법한지 물었다. 취소공고로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공매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공매는 공고일부터 최소 10일이 지난 뒤 실시하고 충분한 공고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공매공고 후 공매기일 전에 공매취소공고가 있었고, 다시 공매를 진행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한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최초 공고일 후 공매기일 전에 공매취소공고가 있었다면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을 재지정하여 충분히 공매공고기간을 갖고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공매란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과 매수인을 결정하는 매각방법으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한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최초 공고일 후 공매기일 전에 공매취소공고가 있었다면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을 재지정하여 충분히 공매공고기간을 갖고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개시 전에 공매취소사항을 정정공고한 후 공매한 경우 공매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답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최소한 10일이 지난 후 실시해야 합니다. 최초 공고일 이후 공매기일 전에 공매취소공고가 있었다면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 공매하려면 공매기일을 재지정하고 충분한 공매공고기간을 두어 집행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6 (<time datetime="2001-05-18">2001.05.18</time> 회신), "공매취소 뒤 바로 공매하면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51)
원 제목
공매개시 전 공매취소사항을 정정공고한 후 공매한 경우 공매절차의 적법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