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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의 저가 공매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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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납주식의 저가 공매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재산가액과 수납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돼도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수납평가액보다 낮게 공매된 것이 후발적 경정사유인지를 물었다. 당초 재산가액과 수납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돼도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과 물납 결정 당시 수납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재산가액과 수납평가액보다 낮게 공매된 경우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8 (<time datetime="2006-07-06">2006.07.06</time> 회신), "물납주식의 저가 공매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32)
원 제목
물납한 주식이 수납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 후발적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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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