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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시 저당권 실행비용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의 실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경매와 공매가 함께 진행되다 공매로 낙찰된 경우 저당권 실행비용의 우선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의 실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 우선 변제는 저당권설정최고액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다가 공매로 낙찰되었다.
질의요지
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다가 공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비용은 저당권설정최고액에 관계없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됨
본문(원문)
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다가 공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비용은 저당권설정최고액에 관계없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다가 공매로 낙찰된 경우 저당권 실행비용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비용은 저당권설정최고액에 관계없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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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time datetime="2005-04-14">2005.04.14</time> 회신), "공매 시 저당권 실행비용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01)
- 원 제목
- 공매로 낙찰된 경우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 비용의 국세 우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