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상속포기 후 압류 상속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72
- 압류 상속재산의 공매 이전절차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당초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39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