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포기 후 압류 상속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7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포기 후 압류 상속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압류된 상속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며, 완납 후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을 대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9조: 제79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제77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말소의 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통지서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다음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함

본문(원문)

1.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044조 제1항에 으거 상속재산에대하여 다음 상속인이 된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며

2. 공매결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체납자가 매수인에게 권리이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국세징수법 제79조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절차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압류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가능 여부.

회답

1.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044조 제1항에 으거 상속재산에대하여 다음 상속인이 된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며

2. 공매결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체납자가 매수인에게 권리이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국세징수법 제79조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절차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72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상속포기 후 압류 상속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39)
원 제목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압류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