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유자 한 명과 맺은 임대차계약도 효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3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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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자 한 명과 맺은 임대차계약도 효력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일부 지분 공매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공유자 한 명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일부 지분 공매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공매 지분 상당액만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여러 임대인 중 공유자 한 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매에서는 공유물의 일부 지분만 매각되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대인 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인이 임대인 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며 또한 공매에 있어서 일부지분만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범위도 공매물건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인 중 한 명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과 우선변제권의 효력 범위.

회답

임대인 중 한 명의 공유자와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매에서 일부 지분만 매각되었더라도 임차인은 그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공매물건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35 (<time datetime="2001-08-20">2001.08.20</time> 회신), "공유자 한 명과 맺은 임대차계약도 효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70)
원 제목
공유자1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범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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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