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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체납세 완납으로 공매를 중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 후 체납세액을 납부해도 공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3자 낙찰 후 잔금청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공매가 중지되는지를 물었다. 공매 후 체납세액을 납부해도 공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매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의 중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매보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1조(공매의 중지) ①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1조(공매보증)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전 2. 국공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 1.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매에서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나 잔금청산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체납세액을 완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69<2000.12.2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69, 2000.12.21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에게 낙찰되고 잔금청산이 남은 상태에서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공매가 중지되는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1769, 2000.12.21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보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769 공매 후 체납세 완납으로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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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331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낙찰 후 체납세 완납으로 공매를 중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20)
- 원 제목
- 제3자에게 낙찰되고 잔금청산이 남아있는 경우 체납세액을 완납시 공매중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