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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매각결정 취소 시 손해배상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2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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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 판결로 매각결정 취소 시 손해배상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공매 매각결정이 취소될 때 낙찰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판결 전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잔대금 납부를 보류하고 확정판결로 취소 여부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매 대행기관이 압류재산의 최고가 낙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한 뒤 체납자가 잔대금 납부 전에 체납액을 납부했다. 체납자는 공매절차속행정지 및 매각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공매절차속행정지를 명령했다.

질의요지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 대행을 의뢰 받은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최고가 낙찰자(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을 한 후 체납자가 세무서장의 의사에 반하여 체납액을 매수인의 잔대금 납부전에 일방적으로 납부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공매절차속행정지 및 매각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공매절차속행정지 명령이 귀사에 내려진 상태라면

귀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매수자의 잔대금 납부를 일단 보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매각결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귀사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 매각결정을 한 뒤 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하도록 판결한 경우 낙찰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1.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매수자의 잔대금 납부를 일단 보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매각결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2.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21 (<time datetime="2000-07-08">2000.07.08</time> 회신), "법원 판결로 매각결정 취소 시 손해배상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10)
원 제목
매각결정 취소시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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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