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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기한까지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액 납부·충당, 공매 중지, 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관계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강제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독촉장에 지정된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와 관련된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독촉장에 지정된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24조는 납세자가 독촉장에 지정된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며
국세징수법 제54조 1항은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충당, 공매의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게 된 때에 압류를 해제하고 그 해제의 뜻을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라며 세법 전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와 압류 해제 요건.
회답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면 압류를 해제하고 그 뜻을 권리자·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합토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4조제1항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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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27 (1998.09.14 회신), "독촉기한까지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93)
- 원 제목
- 납세자가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압류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