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매 후 기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274회신일 2002.08.0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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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2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상속대위등기와 압류를 거쳐 공매된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상속등기 전의 가압류기입등기는 매수자가 소송으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한 뒤 압류하였다. 이후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나 가압류권자의 배당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상권 P.479 참조)

다만, 상속개시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만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바(등기예규 제178호) 상속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된 것은 등기공무원의 하자있는 처분으로 이해관계자인 매수자가 소제기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정된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만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 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된 것은 등기공무원의 하자있는 처분으로 이해관계자인 매수자가 소제기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274 (2002.08.02 회신), "공매 후 기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30)
원 제목
설정된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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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