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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공매 배분에서 우선권을 받으려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분류된다.
국세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공매 배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물었다.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분류된다. 채권 순위와 금액 확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8조: 제48조에서 제4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에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8조 제2항: 제48조에서 제4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분계산서의 작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차순위 매수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 제82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을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상황이다. 국세에 우선하는 권리자가 채권의 우선권을 행사하려 한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48조에 의한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국세에 우선하는 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기회를 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동조 제2항의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국세징수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추후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될 채권의 순위와 금액의 확정에 필요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동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우선권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동 채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분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자 등이 압류재산 공매대금의 배분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회답
국세징수법 제48조에 따른 압류 통지는 국세에 우선하는 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권리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 채권의 순위와 금액 확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3조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우선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우선권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그 채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8조제2항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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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0 (<time datetime="1998-02-03">1998.02.03</time> 회신), "저당권자가 공매 배분에서 우선권을 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86)
- 원 제목
- 저당권자 등의 권리행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