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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뒤 공매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존속기간 약정이 없거나 압류등기 후 6개월 이내 만료되면 소멸하지만, 선순위이고 6개월 이상 남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압류처분 후 공매가 진행될 때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물었다. 존속기간 약정이 없거나 압류등기 후 6개월 이내 만료되면 소멸하지만, 선순위이고 6개월 이상 남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전세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등기된 재산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공매가 진행된다. 전세권의 순위와 존속기간 약정 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전세권에 있어서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는 민사소송법상 경매신청의 기입등기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경매신청의 기입등기(압류등기)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공매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전세권이 소멸되지만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처분 후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전세권의 소멸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는 민사소송법상 경매신청의 기입등기에 상응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경매신청의 기입등기인 압류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공매의 실행으로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전세권이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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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89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회신), "압류 뒤 공매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76)
- 원 제목
- 압류처분으로 전세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