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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압류등기는 경락으로 소멸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락에 따른 압류등기 소멸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이다.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국세·지방세 압류등기가 경락으로 소멸하는지 물었다. 경락에 따른 압류등기 소멸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이다. 동일 사안의 공매는 국세징수법시행령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제77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7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말소의 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통지서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 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임.
본문(원문)
1.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부소관이며,
2. 동일 사안으로 공매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및 국세징수법기본통칙3-10-57...79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 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부소관이며,
2. 동일 사안으로 공매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및 국세징수법기본통칙3-10-57...79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802 (<time datetime="1996-10-30">1996.10.30</time> 회신), "후순위 압류등기는 경락으로 소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19)
- 원 제목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