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징수법에 우선매수 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로 매각한다.
공공사업시행자가 압류재산 공매에서 우선매수 자격을 갖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에 우선매수 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로 매각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2조: 제62조에서 제6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 시행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에 있어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대로 행해지는 바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공사업 시행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에 있어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압류재산의 환가를 위한 체납자 재산의 매각은 고가의 유리한 조건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가 체납처분 압류재산의 공매에서 우선매수 자격을 갖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에는 공공사업시행자의 우선매수 자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압류재산은 고가의 유리한 조건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환가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공매로 매각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01 (<time datetime="1998-06-26">1998.06.26</time> 회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48)
- 원 제목
- 공공사업시행자의 우선매수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