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교부청구 중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디에 충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법46101-96회신일 1997.03.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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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국세 교부청구 후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압류재산의 경락 후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세무서장이 국세를 교부청구했다. 그 재산이 경락된 뒤 배당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세무서장이 매각대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함

본문(원문)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세무서장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동 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세무서장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충당 방법.

회답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세무서장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그 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법46101-96 (1997.03.07 회신), "교부청구 중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디에 충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518)
원 제목
임의경매 진행 중에 공매대금 배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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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