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압류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에 붙인다.
압류재산을 처리할 때 적용할 법령과 처리방식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에 붙인다. 공매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
회답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붙입니다. 통화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2245 (<time datetime="2002-12-28">2002.12.28</time> 회신), "압류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43)
- 원 제목
- 압류재산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