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배당 전 다른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101-96회신일 1997.03.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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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0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교부청구한 재산의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강제집행 재산이 경락됐지만 배당 전이고 다른 압류재산의 공매대금을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세무서장이 국세를 교부청구했다. 그 재산은 경락됐으나 배당 전이었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세무서장이 매각대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동 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세무서장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동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세무서장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부청구한 체납액의 배당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서 받은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체납자의 재산에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세무서장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그 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세무서장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101-96 (1997.03.10 회신), "배당 전 다른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17)
원 제목
교부청구한 체납액의 배당전 체납자 재산의 공매대금에서 체납액의 충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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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