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유부분과 미등기 대지지분을 함께 공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0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유부분과 미등기 대지지분을 함께 공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함께 공매할 수 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분할 등기되지 않은 대지사용권을 함께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함께 공매할 수 있다. 두 권리는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지므로 대지지분의 분할 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별도의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지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대지지분이 분할 등기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이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 징세46101-1655(2000.11.28.)호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별도의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지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대지지분이 분할 등기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이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함께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별도의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지므로, 대지지분이 분할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같이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655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공매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07 (<time datetime="2001-09-22">2001.09.22</time> 회신), "전유부분과 미등기 대지지분을 함께 공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79)
원 제목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함께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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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