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매대금 배분에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42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대금 배분에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공매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할 때 민사집행실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구체적인 배분과 지급은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당해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할 때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당해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8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1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421 (<time datetime="2003-09-03">2003.09.03</time> 회신), "공매대금 배분에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54)
원 제목
공매배분금 지급시 민사집행실무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