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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배분에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공매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할 때 민사집행실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구체적인 배분과 지급은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당해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할 때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당해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8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1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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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421 (<time datetime="2003-09-03">2003.09.03</time> 회신), "공매대금 배분에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54)
- 원 제목
- 공매배분금 지급시 민사집행실무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