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매된 재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7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된 재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대금 완납 후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하면 압류해제가 이루어진다.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 방법을 물었다. 매수대금 완납 후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하면 압류해제가 이루어진다. 공매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짐

본문(원문)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진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가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는 어떻게 해제되는지.

회답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으면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압류해제가 이루어집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73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공매된 재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10)
원 제목
체납처분으로 인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