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완료된 공매의 매수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880회신일 1998.10.1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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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6

압류와 공매가 정당하고 소유권도 적법하게 이전되어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

공매 완료 재산의 매수인이 공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와 공매가 정당하고 소유권도 적법하게 이전되어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와 공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매수인이 공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질의요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가 완료된 재산의 매수인이 공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880 (1998.10.16 회신), "완료된 공매의 매수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41)
원 제목
공매 완료된 재산에 대해 매수인이 공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반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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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