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유가증권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가증권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 발생한다.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와 공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 발생한다.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없어 후속 공매를 집행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점유하지 않으면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음

본문(원문)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고,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와 점유하지 않은 유가증권의 공매 가능 여부.

회답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고,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 발생합니다.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01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29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99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유가증권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02)
원 제목
유가증권의 압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