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저당권 실행비용을 공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592회신일 1996.10.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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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4

근저당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해당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 실행에 든 비용을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저당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해당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성업공사의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던 중 성업공사의 공매로 낙찰된 경우이다. 경매 신청 시 소요된 저당권실행비용의 배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중 공매로 낙찰된 경우 경매 신청시 소요된 저당권실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됨

본문(원문)

근저당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법인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재경원 기법 46003-100, ’95. 3. 25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 실행비용을 성업공사의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저당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법인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을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재경원 기법46003-100(’95. 3. 25)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92 (1996.10.14 회신), "저당권 실행비용을 공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23)
원 제목
저당권실행비용 배분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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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