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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인 당해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상속세 체납으로 공매할 때 배분순위를 물었다. 공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인 당해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하는 상속세액은 총상속가액 중 해당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체납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배분하는 상황이다. 체납국세는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이다.
질의요지
상속세체납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배분하는 경우, 국세와 저당권에 의한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체납국세가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체납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국세와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는 것으로
매각재산과 관련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체납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공매하는 경우 국세와 저당권 담보채권의 배분순위.
회답
상속세체납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국세와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는 것으로
매각재산과 관련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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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40 (2000.06.08 회신), "상속세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77)
- 원 제목
- 상속세의 체납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우선순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