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특수관계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8건
'특수관계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2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여받은 주택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수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비교와 소득의 실질 귀속에 따라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예외이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반환·양도와 이월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거나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 귀속되거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증여 후 남은 주택이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했는지는 시가 평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협의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일정 요건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2년 이전 취득 여부는 각 법령의 요건 및 취득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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