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대상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대상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해당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대상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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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7 (2007.07.25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28)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