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자가 사망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양도일 현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일정 기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수증일부터 5년(2006. 12. 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같은 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사망하여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와 수증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수증일부터 5년(2006. 12. 31. 이전 양도는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받은 날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령 제16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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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 (2008.01.16 회신), "증여자가 사망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74)
- 원 제목
-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