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주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주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일정 기간 안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또한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2006. 12. 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와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006. 12. 31. 이전 양도 시에는 3년을 적용하며, 해당 증여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위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1주택 소유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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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3 (2008.04.17 회신), "증여주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97)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