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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수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비교와 소득의 실질 귀속에 따라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됐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산세과-446, 2009.10.12.).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02,2010.01.20. 및 재산세과-1157, 2009.06.11).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택과 관련된 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양도할 때 주택 수, 비과세 여부 및 증여 후 양도 규정의 적용.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기존주택의 철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2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액이 제2호의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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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53 (2011.08.24 회신),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45)
- 원 제목
- 증여받은 주택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