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판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해 양도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302,1999.07.05 및 재산상속46014-1513,2000.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2, 1999.07.05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현행 제94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또는 건물)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재일46014-1302, 1999.07.05 및 재산상속46014-1513, 2000.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2, 1999.07.05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현행 제94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또는 건물)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1.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151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 재일46014-1302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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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0 (<time datetime="2002-02-16">2002.02.16</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판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82)
- 원 제목
- 주택에 대한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