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는 3년 기준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같은 법」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2006. 12. 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위 “1”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006. 12. 31. 이전 양도분은 3년이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합니다. 당초 증여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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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4 (2007.05.02 회신),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80)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