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거나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반환·양도와 이월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거나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 귀속되거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또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
3.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그러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면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3.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제1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제2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5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1.06.01 회신),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15)
- 원 제목
-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반환받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또는 이월과세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