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10회신일 2007.09.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0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지만 5년 이내 양도에서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지만 5년 이내 양도에서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당초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농지대토 감면 요건과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판단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과세요건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수증자의 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대토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이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1, 2007.01.05 ; 재재산-936, 2006.08.04 ; 서면4팀-1213, 2006.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함.

2.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양도소득세는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10 (2007.09.10 회신),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57)
원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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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