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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증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39건

'증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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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47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시행령의 거주요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085

말소 임대주택 일부 증여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고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504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취득 지분은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고, 경매 취득 지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가 후 반환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반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이면 증여자인 아들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03

동일세대원 증여 후 다른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배우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부는 세대가 달라도 한 세대로 보며 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537

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주택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71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취득일이 그날부터 2년 이전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39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

모친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일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일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