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계에서 3억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원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증여재산공제.
회답
1.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3.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을 공제한다.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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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7 (2007.12.14 회신),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57)
- 원 제목
-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