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증여자가 양도한 건가?
정해진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예외이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예외이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8.12.31. 이전에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 이전에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의 세액이 제2호의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제1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제2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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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73 (2011.07.07 회신),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증여자가 양도한 건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02)
- 원 제목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