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3년 내 재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적용하고 수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적용하고 수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세액은 환급하되 증여자가 실제 부담했다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申告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納付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여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환급(다만,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증여자는 당해 양도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다만, 수증자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누구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되, 증여자가 사실상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결정할 때에는 증여자가 양도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증자 명의의 세액을 증여자가 사실상 부담했다면 과소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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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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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5 (<time datetime="2004-11-01">2004.11.01</time> 회신), "3년 내 재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81)
- 원 제목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부당행위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