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수증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7건
'수증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예외이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공동소유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단독소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그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관한 문장 도중 끝나 그 경우의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 지역의 주택이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되는 1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을 자녀가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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