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증여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0건
'증여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9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여세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 등의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소액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증권시장 거래에서 생긴 양도차손익은 양도소득 범위에 들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으로 계산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밀양 A주택과 서울 B주택의 양도 순서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취득 증빙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조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증여주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계에서 3억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원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년 내 양도하고 두 세금의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 납세한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과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정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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