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증여 후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회신일 2008.04.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 증여 후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5

남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주택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한 주택을 증여하였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 중 1주택을 별도세대원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됨

본문(원문)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2008.04.15 회신), "특수관계자 증여 후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05)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을 별도세대원에게 증여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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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