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29회신일 2010.1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30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주택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상황이다. 또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2009.1.1. 이후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그 증여받은 날부터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그 증여받은 날부터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한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2009.1.1. 이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증여받은 날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2009.1.1. 이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29 (2010.11.30 회신), "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87)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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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