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자가 양도한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나?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그 감면세액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그 감면세액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고 세 부담 합계가 더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1999.1. 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 1999.01.23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회답
※ 재일46014-164, 1999.01.23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4 신축 중인 건물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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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77 (<time datetime="2002-09-30">2002.09.30</time> 회신), "증여자가 양도한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45)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