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 농지 수용 시 감면과 부인규정은 어떻게 되나?
5년 이내 재양도로 세 부담이 줄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농지는 전액 감면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농지의 재양도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5년 이내 재양도로 세 부담이 줄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농지는 전액 감면된다. 자경농지는 거주지·거리, 8년 직접 경작 및 제외 농지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라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0 (2008.06.11 회신), "증여 농지 수용 시 감면과 부인규정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83)
- 원 제목
- 수용되는 농지와 주택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