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69회신일 2009.10.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4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임대용 원룸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용 원룸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적용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 임대용 원룸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9 (2009.10.14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10)
원 제목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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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