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임대용 원룸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용 원룸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적용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 임대용 원룸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9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9 (2009.10.14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10)
- 원 제목
-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