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3회신일 2008.0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 후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4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다. 세액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사안이다. 부당 감소 목적이 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03 (2008.01.24 회신), "증여 후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65)
원 제목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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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