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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묻는다.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여부도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는 3년의 기간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증여 중 당해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부담부증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증여분에만 적용합니다.
2.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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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2 (2006.11.29 회신), "증여자산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56)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