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배우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77건
'배우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시행령의 거주요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세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유효하면 그 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배제 여부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증여에는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없이 증여받은 뒤 이혼하여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취득 지분은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고, 경매 취득 지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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